법적 근거:' 호적등록조례' 제 8 조 공민 사망, 도시, 농촌이 매장되기 한 달 전, 집주인, 친족, 부양인, 이웃은 호적등록기관에 사망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 등록 전 사망자까지 출생 등록과 사망 등록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공민 이전 호적등록기관의 관할 범위는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주하기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도시 노동부의 취업 증명서, 학교의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등록기관의 허가 이전 증명서를 가지고 상주호적등록기관에 이주를 신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려면 반드시 거주지의 현 시 시 관할 구역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