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주체 자격의 취득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경제법 주체 자격의 취득도 다르다.
첫째, 주체자격을 얻기 위한 법적 근거의 차이
규제 주체와 규제 주체가 경제법 주체 자격을 획득한 법적 근거는 다르다.
1. 일반적으로 규제 주체와 규제 주체는 주로 입법부와 일부 법 집행 기관이며, 그 주체 자격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특히 전문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얻을 수 있다.
2. 규제되거나 규제되는 기업 등 시장 주체의 자격.
(1) 일반적으로 전문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시장 주체여야 하며 시장 주체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격은 주로 주체평등정신을 반영하는 민상법에 근거한다.
(2) 경제법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고려에 따라 특정 특수업계의 시장 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 경제법 주체 자격의 특수성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법 주체 자격의 취득은 다원성 또는 비일원성이다. 경제법 주체 자격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권한 면에서 거시규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강조하고 경제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일부 전문 법률규범에 이미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과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직권은 모두 전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 통제주체와 통제주체의 자격은 주로 민상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시장 진입을 배제하지 않고 산업정책의 고려에 따라 주체의 자격이나 자격 조건은 특수경제법의 특별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