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최종선은 법률이다. 왜냐하면 도덕의 범주가 법률의 범주보다 크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인 도덕과 법의 변증관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도덕과 법률은 사회적 규범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이며, 그것들은 차이와 연관이 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적어도'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1 조로 귀결될 수 있다.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은 국가의 시민에 대한 행동 규범이고, 도덕은 시민이 사회에 입각한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사회 시민으로서, 먼저 국가의 시민에 대한 행동 규범을 자신의 사회생활의 밑줄로 삼아야 하며, 그 다음에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도덕규범으로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