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토지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용도 변경,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의 대량 파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1)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해야 한다. (2) 보호림지나 특수 용도의 삼림지 한 곳 또는 총 5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한다. (3) 다른 임지 10 무 이상의 불법 점유 (4) 본 단락 (2) 항, (3)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데, 그 중 한 수량은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고, 두 수량 합계는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한다. (e) 불법적으로 다른 농지를 대량으로 점유하다. 토지관리법 위반, 경작지 건설 가마, 무덤 건설, 건물, 모래 발굴, 채석 채굴, 채굴, 토양 채취 토지관리법 위반, 삼림지 불법 점유, 임지 점유 용도 변경, 가마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가 대량으로 파괴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