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65 조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