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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법 체계에서 () 는 기초교육법 1 급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교육법 체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교육기본법으로 나뉜다.

1995 년 3 월 18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로 개정됐다.

20 15 년 2 월 27 일 NPC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8 회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개정 결정' 과 202/KLOC-에 따르면

교육법은 우리나라 교육법체계의 제 1 급에 있다. 교육법은 헌법 기반 기본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성격, 지위, 임무, 기본 법률 원칙, 기본 교육 제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부문 교육법은 우리나라 교육법체계의 제 2 급에 위치한다. 부처 교육법은 대체로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성인교육법, 교사법, 교육기금법 6 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서는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교육법의 기본 원칙

1. 평등원칙: 교육법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및 기타 배경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2. 정의의 원칙: 교육법은 각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평등한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3. 자율성 원칙: 교육법은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학생의 자주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것을 요구한다.

4. 적응성 원칙: 교육법은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식과 방법을 채택하여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