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대 전국과 지방 각급 대표대회는 동급 소선대가 조직한 최고 권력기구로, 전국 소선대 대표대회는 당 중앙의 비준을 거쳐 소집되었다. 전국대표대회는 5 년에 한 번, 성시 대표대회는 5 년에 한 번, 현대표대회는 3 년에 한 번, 학교대표대회는 매 학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전국 및 지방 각급 청년대표대회 대표는 소선대원, 상담원, * * 청년단체, 교육자, 각계 인사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 미성년자 대표 대회의 대표는 주로 대원이다. 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겨났고, 소선대 대표는 대원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 * *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