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9 조 약속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480 조는 통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 481 조 약속은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정이 약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약속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착해야 한다. (1) 약정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약속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제안이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속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