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쑤 성 징발 보상 및 징발 농민 사회보장법' 제 37 조. 이 방법은 20 13 12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조치가 시행된 날부터 새로 징용된 토지는 더 이상' 장쑤 성 징집보상 및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법' 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미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제도에 참여해' 장쑤 성 징집보상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법' 에 따라 조건부 지역이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맞물려 있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면적 분류표 제 1 종: 상주시 현무구, 진회구, 건예구, 북루구, 서하구, 우화대, 강녕구, 충안구, 남장구, 북당구, 석산구, 혜산구, 빈호구, 강음시 소주시 고소구, 호구, 오중구, 상성구, 오강구, 창수시, 장가항시, 곤산시, 태창시, 난징시 포구, 육합구, 이흥시, 리양시, 금단시, 남통시 충천구; 남통시 통주구, 하이안현, 여동현, 계동시, 여고시, 해문시, 연운항시 신포구, 해주구, 회안시청하구, 청포구, 염성시 정호구, 양주시 강도구, 보응현, 의징시, 고우시 숙천시에는 자왕구, 동산구, 풍현, 페이현, 수녕, 신의시, 여주, 연운구, 감유현, 동해현, 관운현, 관남현, 회안 구, 회음구, 연수현 등 네 가지 유형의 숙성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