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출현은 각 방면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했는데, 이런 권익은 합법적이다. 강제집행을 설정하는 목적은 일부 침해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례: 2004 년 어느 날, 자신의 2 만원을 지인 장에게 빌려주고 상환 기한을 1 년으로 정했다. 2005 년 상환기한이 지난 뒤 장 씨에게 수만 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장 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갚지 않았다. 진 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공증처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공증처는 쌍방의 상황을 파악한 뒤 진 씨의 신청에 따라 집행 증명서를 발급했다. 진 씨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곧 진 씨는 자신의 돈을 되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없다면 진 씨는 그의 수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또 엉뚱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법 집행은 진 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신청 집행 시한에 대해'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는 일반 규정을 내렸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정지 또는 중단법 규정이 적용된다. "
이와 함께 법원 집행 신청 기한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83 조, 제 84 조 규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행정판결, 행정배상판결, 행정배상조정서, 의무측 당사자가 불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시민이며 신청 집행 기간은 1 년, 신청자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180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