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층조합회원대표대회 조례' 제 20 조: 회원대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앞장서고,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기초 위에서 회원대표대회에 건의를 한다.
(3) 회원대표대회에 참석하고, 기층노조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표대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심의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기층노조위원회와 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그룹) 의 업무에 대해 평론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기층 노조 의장, 부주석에 대한 민주평의와 심사를 실시하여 상벌 및 임면 건의를 제출하다.
(5) 선거단위 회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회원의 말을 열정적으로 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언한다.
(6) 회원총회 결의 정신을 적극 홍보하고, 노조위원회가 회원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회원들이 회원대회에서 제기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단결하고 이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