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간호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보호자는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의는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