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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현 불교협회
안녕하세요.

중국 불교협회 헌장 제 3 조는 불교협회의 역할 (임무) 이 다음과 같다고 분명히 했다.

1. 헌법과 관련 법률정책의 규정에 따라 불교도의 종교신앙자유권과 불교조직, 불교활동장소, 불교문화교육기관, 불교자양서비스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각 민족 불교 신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두 번째는 불교도들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를 배우고 헌법과 관련 법규 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애국애교, 규율 준수를 하는 것이다.

셋째, 불교 사원을 감독하고 자체 건설과 관리를 잘 하고,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좋은 학풍을 확립하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절 관리의 규칙과 구체적인 방법, 교학제도,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다.

속인 인민단체가 단결을 강화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삼보를 보호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넷째, 불교교육을 개최하고, 불교의 4 대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불교 문화 학술 연구를 전개하고, 불교 서적을 편집 발행하고, 불교 문화재 고적을 보호하다.

5. 불교도들이 각자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고, 불교의 특징에 맞는 자양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사회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하며, 사회를 축복하고, 인민을 축복한다.

6. 대만성 동포, 홍콩, 마카오 동포, 해외 교포와의 친목을 전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단결협력을 강화하며 조국 통일과 불교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7. 각국 불교계, 국제불교우호기구, 국제종교평화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중외 불교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보호한다.

8. 지방불교협회가 회무를 전개하고, 조직을 보완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지도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