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치안구류 기한은 최대 15 일 (만료 즉시 석방되며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구치소의 구금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병 집행 구금 기한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구금이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조치를 말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속자가 체포를 승인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 재판 후 무죄 석방되면 체포된 사람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구금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다. 사법구금이란 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 또는 법원 집행 과정에서 직접 한 방해소송 활동 (예: 위증, 충격 법정, 증인 증언 방해, 은닉, 압류, 압류된 재산 이전, 법원 직원의 공무 집행 방해, 집행 회피 등) 의 구속 결정을 말한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이나' 행정소송법' 을 근거로 한 강제적인 조치이다. 최대 기한은 15 일이며 법원은 구금자를 공안기관에 넘겨 구금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가 공안기관이 먼저 구속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