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은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영역을 분명히 했다. 교육, 사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수리, 문화, 위생 계생, 전기, 국자, 스포츠, 인민은행, 은감, 증감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을 계획, 건설, 사용 및 유지해야 한다.
"규정" 에서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구축 설치 범위에 속하는 신규, 개조, 확장 공사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요 프로젝트와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수용을 동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공공장소에 건설된 공안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이미지 수집 장비에는 모두 명확한 표시가 있어 대중이 한눈에 알 수 있다.
공안동영상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시스템과 장비는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직 감시, 운영 유지 보수, 안전검사 등의 제도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안 비디오 정보 시스템의 감시관리원에 대한 직무 기술 및 기밀 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감시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무단으로 감시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 자료의 기록자, 인력, 시간, 목적, 행방을 하나씩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