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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51 조: 국가가 건전하고 통일되고, 반응이 예민하고, 정확하고, 원활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보정보 수집, 연구, 사용 체계, 정보정보업무조정기제를 구축해 정보정보의 제때 수집, 정확한 연구, 효과적인 활용, 공유를 실현한다. 제 55 조 국가는 각 분야에서 국가 안보 위험에 대처하는 예안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9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 특정 품목 및 핵심 기술, 네트워크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영향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건 및 활동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실시하여 국가 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제 62 조 국가는 통일된 지도력, 조율, 효율적인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체계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