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또는/KLLL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