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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분류
1. 기본권과 의무, 일반권리와 의무

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에 따라 권리의무는 기본권리의무와 일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과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국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사회생활에서의 기본권과 의무이다. 일반 권리 의무는 헌법 이외의 일반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의무이다.

2. 절대 권리와 의무 및 상대 권리와 의무

해당 주체 범위에 따라 권리의무는 절대권리의무와 상대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리의무는' 세계에 대한 권리' 와' 세계에 대한 의무' 라고도 하며, 비특정 법률 주체의 권리의무에 해당한다. 절대권리는 비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절대 부채는 비특정 채권자에 해당한다. 상대권 의무는' 인신권' 과' 인신의무' 라고도 하며 특정 법률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한다.' 상대권' 은 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상대 의무' 는 특정 권리자에 해당한다.

3.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집단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권리와 의무

권리의무주체의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는 개인의 권리의무, 집단 (법인) 권리의무, 국가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 개인 (자연인) 이 법적으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집단적 권리와 의무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법과 국내법 중 국가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