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효력과 법률의 효력은 법률 개념 중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의미하며, 법률 제정, 반포, 발효 후 모든 사람, 모든 행위, 모든 관계에 대한 구속력과 강제력이다. 이런 구속과 강제는 법률의 고유 속성이며, 실제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의 효력은 형식적 효력과 실질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 효력은 법률의 형식 구속력을 가리킨다. 즉, 법이 제정, 반포, 시행된 후 모든 사람은 법률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질효력은 법률의 본질적 구속력, 즉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리킨다.
둘째, 법률의 효력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법률의 효과와 영향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의 시행 효과, 대중이 법에 대한 인정도,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실제 법률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의 실제 효과는 경험적 개념이며 관찰, 분석, 평가가 있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의 효력과 법률의 효력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 자체의 규정과 구속력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의 효력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법률의 효과와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응용에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의 의미와 특징을 구별하여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 반포 및 시행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률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