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제 3 부문에 속한다. 세 번째 부문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조직 부문으로, 정부 부서도 하위 조직도 아니고 조직 소유자의 사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제 3 부문은' 비정부 조직',' 비시장 조직','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조직' 이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재단 관리 규정
제 5 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활동에 종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재단과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a) 전국 공모 재단.
(2) 비대륙 주민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는 재단;
(3) 원시 기금이 2 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무원 민정부에 비공모금기금 설립을 신청한다.
(d) 중국 본토에 해외 재단이 설립 한 대표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전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내지공모재단과 비공모금재단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기구의 업무 주관 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