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상주시: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회사에 가는 길에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주시: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회사에 가는 길에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우발적 상해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 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신청자는 공안교통관리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책 부상자 직원의 사고 책임은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 또는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왕복 일과 숙소,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하다.

만약 우리가 수업을 건너뛰거나 토요일 일요일 등 비근무시간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은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