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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 방법' 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금융기관은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제출하고,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리 방법".

제 5 조 금융기관은 (1) 단수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5 만원 (5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당일 외화 등가가 654.38+0,000 달러 (654.38+0,000 달러 포함) 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현금 결제, 현금 (2) 부자연인 고객은행계좌 및 기타 은행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200 만원 이상 (200 만원 포함) 이고 외화는 20 만원 이상 (20 만원 포함) 인 자금으로 이체됩니다. (c) 자연인 고객 은행 계좌 및 기타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50 만원 이상 (50 만원 포함) 이고 등가외화는 65438 만 달러 이상 (65438 만 달러 포함) 국내 자금 이체입니다. (4) 자연인 고객의 은행 계좌와 다른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20 만원 (20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등가외화가 654.38 달러 +0 만달러 (654.38 달러 +0 만달러 포함) 를 넘는 자금이 국경을 넘나든다. 누적 거래액은 고객 단위로 자금의 수익이나 지출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계산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액 거래 신고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금융기관은 고객, 자금 또는 기타 자산, 거래 또는 거래 시도가 돈세탁, 테러 융자 등의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금액 크기나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