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상한선이 없으며 쌍방은 계약서에 약속한 위약금 액수에 따라 배상한다. 위약액이 실제 손실의 30% 이상을 초과할 때만 당사자는 법원에 감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약액이 전액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통칙' 제 585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위약손실 배상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