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무원이 반포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26 조는 건설기관이 건설공사의 시공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에 따르면 시공 단위는 공사 설계 요구 사항, 시공 기술 표준 및 계약 약정에 따라 건축 자재, 건축 부품, 설비 및 상품 콘크리트를 검사해야 한다.
감리 기관에 주다
제 38 조는 총감리엔지니어가 공사 감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방역, 순시, 평행검사 등을 통해 건설공사를 감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는 공사 감독 기관이 법률, 규정, 관련 기술 표준, 설계 문서 및 건설 공사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표하여 공사 품질을 감독하고 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검사된 프로젝트의 실적은 정해진 시간 내에 두 차례 검수를 진행하는데, 그 최종 목적은 일관되고, 모두 프로젝트를 검수하여 프로젝트 품질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