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사람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혁신 창의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2]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조 교육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여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