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9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임시로 감독해야 한다.
(1) 미성년자는 유랑 구걸자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
(2) 보호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다른 사람이 보호자를 맡을 수 없다.
(3) 보호자는 자신의 객관적인 원인이나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 사건으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미성년자 후견인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의 무인 간호를 초래한다.
(5)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교사하고 이용하여 위법 범죄를 실시하여 미성년자를 데리고 안치해야 한다.
(6)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이 위협을 받고 긴급히 배치해야 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