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직원들이 출근한 지 몇 시간 후에 식사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고용인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의 정상적인 식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8 시간 근무제는 노동법이 직접 규정한 표준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일일 근무시간이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심신 건강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력 사용 권리도 보호한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8 시간 내에 근로자는 노동력의 사용권을 고용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매우 전형적인 예속 관계를 형성하여 반드시 용인 단위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일부 고용인 기관은 매우 느슨한 근무제도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점심시간 1 2 시간 동안 모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롭게도 고용주가 8 시간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직원들이 8 시간 밖에서 일하면 초과근무 시간이 형성되고, 고용인은 초과근무 수당을 따로 지불해야 하며, 근무시간에 대해 모순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