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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제의 형사개혁.
죄명: ① 황제의 인신, 권력, 존엄죄 침해: 칙령죄, 폐칙죄, 신성모독죄. (2) 독재와 중앙집권통치죄를 위태롭게한다: 좌관죄, 알리아랍당죄, 국경을 넘나드는 죄, 금도금죄. ③ 적대계급 반항죄 진압: 첫 은죄, 과식죄, 포로죄 찬탈죄. (4) 공무원 과실죄: 심명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다.

처벌: 사형 (참수, 참수, 버려진 도시), 감금, 채찍질, 변방, 감금 (평생 관직), 몸값.

형벌 적용 원칙: (형벌 적용 원칙 유학) ① 관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황제에게 우대를 요구하는 원칙. (2) 은형 원칙,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우대한다. (3) 친족 간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머리를 숨기는 원칙, 친족 간의 은닉죄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중앙사법기관, 천황이 최고 사법권을 장악하다. 정위는 중앙정부의 대법관 (황제가 지정한' 소환' 사건) 이다. 재상, 검열, 정위 등 고위 관리들이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를 잡치라고 한다. 한나라 중앙위원회에서 법률감독을 담당하는 주요 관원, 서한은 검열, 동한 검열.

지방 사법기관, 현장과 현장도 대법관이다. 복역 기록은 상급 사법기관이 복역자에 대한 심사와 기록을 통해 하급 사법기관이 심리한 사건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억울한 거짓 사건을 평정하고 구금 관계를 바로잡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