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일부 또는 전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양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양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다. 즉, 자녀를 양육한 후에도 여전히 양부모의 자녀이며,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이혼으로 인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부모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부모가 이혼한 후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관계가 소멸되었다. 계모나 의붓아버지가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친아버지나 생모가 키워야 한다.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은 다른 사람과 간음하여 자녀를 낳고 진실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쪽은 비친자녀를 양육하도록 유인되었다. 이 가운데 이혼 후 지급한 위자료는 사기측이 재량에 따라 돌려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