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안전법' 제 42 조는 사전 포장식품의 포장에 라벨이 있어야 하고 라벨은 생산일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6 조 제 2 항의 규정은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이 중단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처벌을 받을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3.' 식품표시관리조례'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생산일 또는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허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2 조의 규정은 시한 수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