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붓아들로서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부자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결혼법' 제 27 조는 의붓부모가 의붓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그들 사이는 순수한 시부모 관계이며 쌍방은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2. 친자녀, 현재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부자관계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