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설립: 우선 한 회사나 다른 법인 조직을 교육기관의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명 예심: 해당 지역 관련 부서에 교육기관명 예심 신청을 제출하여 기관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상등록 처리: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합니다.
4. 세무등록 처리: 국세청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수령합니다.
5. 학력자격인정 처리: 교육기관의 교육범주에 따라 교육주관부 (예: 교육국, 인적자원, 사회보장국 등) 에 신청한다. ) 해당 학력 인증을 실시한다.
6. 자료 심사 제출: 교육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신청 자료 (예: 신청서, 상업계획서, 교원 상황 소개 등) 를 준비하여 관련 부서에 심사를 제출합니다.
7. 환경 수용: 교육기관의 장소는 소방 안전 위생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
8. 평가: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 시설, 교직원, 교육 품질 등이 포함됩니다.
9. 자격증을 취득하다: 심사에 합격한 후 해당 교육기관 자격증 (예: 학교 허가증, 영업허가증 사본, 세무등록증 등) 을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