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자인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법률을 적용할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원은 쌍방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사실의 진실성을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인정을 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대한 효력은 1 심 법원뿐만 아니라 2 심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자인한다. 법원이 1 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후, 2 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로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2 심 법원은 여전히 1 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재판인의 해명,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