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9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공안기관은 복의와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