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문화재 밀수 범죄의 국경 문제를 포함한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당사자가 고의적인 범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즉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가 휴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이런 물건들은 함께 해외로 보내져서 문화재 밀수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위는 일반 밀수로만 인정될 뿐 문화재 밀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또 하나는 문화재 밀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다.
유죄 판결은 주로 밀수 문화재의 등급과 양에 근거한다. 3 급 문화재를 수출하는 것은 두 가지가 부족하여 줄거리가 경미하여 징역 5 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경우 수출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2 급 문화재 2 건 이내, 3 급 문화재 8 건 이내, 3 급 문화재 2 건 이내, 하지만 이들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 다음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밀수입니다. 문화재는 국가 수출을 금지한다. 1 급 문화재 1 건 이상, 2 급 문화재 3 건 이상, 3 급 문화재 9 건 이상, 2 급 유물 2 건 이하 또는 3 급 문화재 3 ~ 8 건,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