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외식 서비스 허가증, 중국 외식업 영업허가증. 2009 년 6 월 1 일 발효된'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 월 1 일'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 을 정식으로 발족해 수십 년간 이어온' 식품위생허가증' 을 대체했다. 2009 년 2 월 말 정식으로 공포된' 식품안전법' 은 우리나라의 분분식 식품안전감독체계를 확립했다. 위생, 농업, 품질 검사, 공상, 식품의약품 감독 등 각 부처는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식음료 서비스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식품의약감독부는 위생감독부 대신 외식서비스를 감독하고, 식용서비스 허가증은 식품위생허가증을 대신한다. 또 외식서비스경영자가 2009 년 6 월 1 일 이전에' 식품위생허가증' 을 취득한 이 허가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외식서비스허가증' 을 교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