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29 조 제 1 항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자녀, 아버지 양육이든 어머니 양육이든 간에.
둘째, 이혼 후 아이와 의붓아버지의 관계는 시부모 관계, 즉 통상 관계에 속한다.
1.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아이가 의붓아버지를 쫓아와도 의붓아버지는 친척일 뿐이다.
2. 법적으로 말하자면, 자식을 키우고 양아버지와의 관계라면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똑같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의붓아버지가 반드시 법정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자식이 의붓아버지와 사실상 입양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양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된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의붓아들과 의붓아버지는 친척과 맞먹는다. 의붓부모와 의붓아버지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생부가 더 이상 세상을 뜨지 않고 의붓아버지가 교육부양의무를 다하면 양아버지 양아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