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음저작권과 노래창작저작권은 음악작품 중 저작권의 두 가지 다른 측면입니다. 녹음저작권이란 음악 녹음의 저작권, 즉 음악 작품의 녹음, 복제, 발행 및 전파에 대한 권익을 말한다. 가사 저작권은 음악 작품 창작 부분의 저작권, 즉 가사, 곡조의 창작, 노래, 공연에서의 권익을 가리킨다.
2. 음악업계에서는 녹음저작권과 노래 창작저작권의 비율이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사곡 작가는 음악 작품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상 비교적 높은 비율의 저작권 이익을 누리고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쌍방의 협의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도 있고, 현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3. 예를 들어, 한 곡에서 작사 작가는 저작권의 50% 를 받지만, 녹음제작자와 가수 * * * 는 또 다른 50% 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비율 안배는 사곡 저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창작 권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녹음제작자와 가수에게 상응하는 권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