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경제법 주체는 각자의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각종 경제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각자의 경제적 권익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자주 변화하여 각종 경제적 권익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계약 분쟁, 납세자와 세무서 간의 세무사무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제때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경로는 주로 중재, 민사소송,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다. 중재, 민사소송, 행정복의, 행정소송은 모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적용 범위는 다르다. 동등한 민사 주체의 당사자 간 경제 분쟁은 중재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재와 민사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다.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중재나 민사소송만 선택할 수 있다. 효과적인 중재 합의는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당사자가 중재 합의를 포기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중재 또는 재판 원칙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