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첫 번째는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 번영,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은 인구대국이고,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종합 조치를 취하여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제 3 조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수준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건 주관 부서와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