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찰원과 검찰원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증명과 증명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보충 정찰을 모두 반환하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기소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요구 사항의 빠른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보수사는 사건 처리 검사의 몸소 체험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효과로 볼 때, 스스로 정찰을 보충한 검사는 종종 증거를 보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더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실제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많지 않고 품질과 효과는 분명하지 않아 동력 부족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기관에 의존해 자체 수사 능력이 제한되어 왔다. 회귀 보충 조사를 선택하는 관성은 매우 크다. 둘째, 검찰원, 특히 기층검찰원에는 사건 처리 인원이 많은 시간이 적은 문제가 있어 자보수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셋째, 법률 규범의 소홀함과 부재로 검찰은 자체 수사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적용 절차가 모호하며 내부 연계 메커니즘과 감독 메커니즘이 불건전하다. 넷째, 감찰 개혁 이후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가 대부분 감찰기관으로 옮겨갔고, 나머지 검사의 수사 능력과 자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인정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 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