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30 조는 원시 증빙이다. 원본을 얻기가 확실히 어려울 때, 복사본이나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증의 사본, 사본, 원본과 정확하게 대조하거나 검증을 거쳐 사실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서증에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변화나 변화의 조짐, 또는 서증의 복제품, 복제품은 서증 원본과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1 조 물증의 사진, 비디오, 서증의 사본, 복사물, 시청각자료의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의 문자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 소지자 또는 보유 단위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