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검찰원은 어떻게 행정소송을 감독하고 관리합니까?
검찰원은 어떻게 행정소송을 감독하고 관리합니까?
검찰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하는 방식은 주로 항소, 검찰 건의, 현장 감독이 있다.

우선 검찰은 행정소송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항소는 검찰이 행정소송을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잘못된 사법행위를 바로잡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검찰은 검찰 건의를 통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할 수 있다. 검찰 건의는 검찰이 행정기관, 법원 등에 제기한 건의로, 기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건의를 통해 검찰은 관련 기관에 부정 행위를 시정하고 사법정의와 법행정을 촉진할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또 검찰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감독도 할 수 있다. 현장 감독이란 검찰이 행정소송 재판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재판 절차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감독을 통해 검찰은 재판에서 문제점을 제때에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검찰이 행정소송을 감독하는 방식은 다양해 법률의 정확한 시행과 사법정의를 보장한다. 검찰은 항의, 검찰 건의, 현장 감독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사법정의와 법행정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20 조는 "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5)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의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