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은 행정소송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항소는 검찰이 행정소송을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잘못된 사법행위를 바로잡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검찰은 검찰 건의를 통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할 수 있다. 검찰 건의는 검찰이 행정기관, 법원 등에 제기한 건의로, 기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건의를 통해 검찰은 관련 기관에 부정 행위를 시정하고 사법정의와 법행정을 촉진할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또 검찰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감독도 할 수 있다. 현장 감독이란 검찰이 행정소송 재판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재판 절차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감독을 통해 검찰은 재판에서 문제점을 제때에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검찰이 행정소송을 감독하는 방식은 다양해 법률의 정확한 시행과 사법정의를 보장한다. 검찰은 항의, 검찰 건의, 현장 감독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사법정의와 법행정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20 조는 "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5)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의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