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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리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법에는 행위자가 선불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에 따르면 행위자는 구조비용이나 기타 의료비를 선불해야 한다.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고 부상자가 또 치료할 돈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검증을 거친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급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구조 기금은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례비 또는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지불해야 하고,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구호기금은 보통 구조 접수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호비용을 선불한다. 특수한 경우 구조비용이 72 시간이 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