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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단위에는 임금 체납 행위가 있어 현지 관할권이 있는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신고하고 임금 체불을 요구할 것을 건의한다. 체납되면 노동 중재 권익 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