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자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엄격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곳의 정당방위는 반드시 정당방위에 속해야 하며, 지나친 방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정당방위란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가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행위로, 불법침해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히고 정당방위에 속한다. 여기에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여기에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무한방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한 방위행동을 가리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불법 침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방위 과잉이 아니며, 여전히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