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주민 (마을).
2. 실업구제금이나 실업구제금이 만료된 후 다시 취업하지 않았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재직 근로자와 해고 근로자가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가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계소득은 여전히 보장 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대우를 받는 사람은 그 보조금 정액 보충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소 생활보장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제 2 조 제 1 항은 최소 생활보장의 비준 절차를 규범화했다.
신청 절차를 규범화하다.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은 호적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 직접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최저 생활보장 신청자의 의뢰를 받아 마을 민위원회가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가족 단위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계소득과 재산 상태를 서면으로 진술하고 신청자가 서명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