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은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81 조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