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환경보호법' 제 59 조: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명령수정일로부터 다음날부터 계속 본액에 따라 매일 처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벌금과 처벌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위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나 위법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일별로 지속적으로 처벌되는 위법 행위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지방법규 해석 1 1 사건 2 판정 340 호 2 조' 환경보호법' 제 60 조 규정: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제한, 단종,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