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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학과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오랫동안 위생법을 의료법과 동일시했다. 위생법과 의료법은 구별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보건법 (HealthLaw) 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강제력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⑤ 보건법의 외연은 의학법보다 크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 다 개념적 관계여야 하고, 위생법은 개념이며, 의료법은 개념이다.

의사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법률 부문이다. 이 법률 부서의 위치 및 법적 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법률 부서의 존재로서 이미 상응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의료 행위 및 의료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규칙은 수량의 복잡성과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법률 부서에 의해 요약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 법률 부서에도 수용되기 어렵다.

의사법과 의사법의 차이점은 전자는 법률부서이고, 후자는 의학법이라는 특정 법률 대상과 법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법률학과라는 것이다. 의료법에는 의료법의 규칙과 규범 외에도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으며, 의료법의 제정, 이해, 시행, 집행 및 적용에 좋은 지도와 촉진 작용을 한다.